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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깊은 한숨 "원장님, 외과계 당직 왜 서야 하나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도권 A 중소병원 병원장은 고민에 빠졌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외과계 전문의들 야간수술에 이어 당직을 시행 중이나 봉직 의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대학병원조차 형식적인 임상교수 온콜과 전공의 당직에 불과한 상태에서 중소병원에서 왜 당직 순번을 돌려야 하냐는 것이다.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인 외과계 야간수술과 당직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A 병원은 야간 전담의사 채용 계획 등으로 간신히 당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강화 방안은 사실상 11월로 연기됐다. 당초 10월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국회 예산안 및 법안 심의 등으로 11월 중 발표도 유동적이다.병원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중증 및 응급진료 분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현황에 대한 회원병원 실태조사에 착수했다.A 병원 사례에 같이 야간 진료와 당직을 기피하며 이직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수술에 필수조건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경우, 야간 수술 및 당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원가나 프리랜서 의사로 다수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외과계는 잦은 야근과 주말 및 야간 수술 대기, 수술 후 온콜, 외래 및 정규 수술 등 높은 업무 부담과 법적 분쟁으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복지부, 필수의료 발표 연기…병협, 수가 개선과 수련위탁제도 '제안'병원협회는 복지부에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제안한 상태이다.기피과목 및 기피지역에 대한 지원과 의과대학 정원 일부 추가 확보,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 증원 및 해당 전공의와 세부전문의 수련과정 가산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전공의 수련시기에 일반 술기를 충분히 익히도록 프로그램 개선과 필수의료 관련 전문병원 파견수련을 허용하는 수련위탁병원제도 도입 등도 제언했다.협회는 야간 및 휴일 검사와 수술 시 현 50% 가산을 일본처럼(80~160%) 세분화해 최소 100% 가산 그리고 필수의료 인력 당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했다.A병원 병원장은 "야간에 발생한 골절 등 외상 사고에 대비해 전문의 당직은 중요하다. 정부가 행위별수가 개선에 국한한다면 필수의료 지속성은 요원하다. 최소 1~2명의 당직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또는 가산 수가를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병원협회는 필수의료 분야 회원 병원 의사 이동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장단기 의사인력 수급 대책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2-11-01 05:30:00병·의원

'공공정책수가' 설계자 박은철 교수의 필수의료 강화책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로 어느 분야라도 필수의료가 될 수 있다."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예방의학교실)이 말하는 필수의료 정의다. 그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핵심 인물 중 하나다.박 소장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주관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의 개념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증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으로 정의했다.박은철 교수(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박 소장은 필수의료 개념을 모든 의료를 필수의료로 보고, 그 대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라고 봤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공의보다는 전문의, 세부 전문과목, 응급, 야간, 공휴일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공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의가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전문의'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소장은 가장 먼저 수가 인상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의료행위별 원가보전율을 보면 검사료(1.36)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비(1.4), 정신요법료(0.89), 처치 및 수술료(0.82)는 평균을 넘어섰다.반면 기본 진료비(0.49)와 투약 및 조제료(0.65), 주사료(0.62), 마취료(0.64)는 원가보전율이 평균 아래였다.박 소장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 중증질환 수가 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우선 응급의료 영역에서 응급 기본진료료 등급에 따른 가산을 40%까지 상향하고, C등급에 대한 10~20%의 감산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의료행위 가산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응급의료 행위도 기관 형태, 별표 유형에 따라 가산을 두는게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가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야간 및 공휴 가산 손질도 제안했다. 현재 야간 및 공휴일 처치 및 수술비에서 50%의 가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세분화해 공휴일도 야간 시간대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을 해야 한다고 했다.의학회와 논의를 통해 중증 수술,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산이 필요한 중증 수술의 예로 순환기, 비장 및 림프절, 식도, 복막 및 후복막, 위·장·장간막, 분만, 간·담낭 및 담도·췌장, 장기이식 등을 들었다.  박 소장은 "야간에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처치를 해야 하는데 난이도 있는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회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환자실 수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원가보전율이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기피 영역인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소장은 "경상북도, 제주도, 강원 동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라며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바꿔서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응급지역기관만 있는 7개 지역을 응급지역센터로 승격하고,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처럼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전국 230개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그는 "230개 공공병원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내가 아프면 입원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곳이 상당수"라며 "제대로 운영되는 10%는 위탁 또는 연계 형태로 보라매병원, 일산병원이 대표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 경상남도 거제도까지 가서 공공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인 '공공정책수가'로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원가 보존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수가를 '준' 형태로 신설해 2단계화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기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손질을 주장했다.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필수 세부전문과목 적정인력 평가를 추가하는 식이다. 의사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을 계산해서 야간 수술 및 공휴, 공휴 야간 수술에 가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이 10~30시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0시간 이상이면 인력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상급종병 지정기준에도 필수진료과목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도 응급수술이면 전문진료로 전환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지역중심 의료기관 수행 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낮에 하는 맹장수술은 전문진료라고 볼 수 없어도 밤에 하는 맹장 수술은 전문진료로 보고 계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서정숙 의원은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의협 및 병협이 말하는 필수의료 강화책은?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박 소장의 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각 협회가 마련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개선 특별법 제정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 개선 ▲필수의료 분야 1차의료 영역 활성화 ▲건보재정 이외 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 재정 투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병협은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을 제안했다.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영역인 외과계 의사들은 고질적인 당직, 야간 응급 콜 문제, 의료분쟁 발생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원율 하락의 요인"이라며 "분절돼 있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체계에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동참해서 지역완결형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의 적시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병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복지부는 박은철 교수의 제안에 대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몇가지의 공통점이 도출됐는데 하나는 수가만 갖고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른 정책수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수가 재구성을 비롯해 전달체계, 인력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또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난해 코로나 중환자가 늘 때 에크모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청, 흉부외과학회와 에크모 실태를 파악하고 대여하는 과정을 모두 협력한 선례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2-09-29 05:30:00정책

밤새 수술한 외과 의사 아침 수술 이어가도 "문제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외과 의사가 야간에 응급으로 밤새 수술을 진행하고 바로 오전 수술에 들어가도 괜찮을까?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들지만 결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 수술과 주간 수술을 이어가도 수술의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전날 밤샘 수술을 진행하고 오전 수술에 들어가도 수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3일 미국의사협회 국제학술지 JAMA에는 야간 수술이 다음날 주간 수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internmed.2022.1563).지금까지 의사의 피로도가 수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족된 비교 분석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사실.스탠포드 의과대학 에릭(Eric C. Sun)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과연 전날 의사의 과로가 다음날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미국내 20개 종합병원에서 1131명의 외과 의사가 수행한 49만 8234건의 수술을 집계해 야간 수술이 다음날 오전 수술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했다.그 전날 밤 11시에서 오전 7시 사이에 응급 시술 및 수술을 담당했던 외과 의사와 그렇지 않고 숙면을 취한 의사를 비교 분석해 차이를 본 것이다.그 결과 전날 밤 야간 수술을 한 의사가 주간까지 이를 이어나갔을 경우 사망이나 패혈증, 폐렴, 심근경생, 뇌졸중 등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5.89%로 분석됐다.이에 반해 전날 아무런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고 주간 수술에 투입된 외과 의사의 경우 이러한 주요 합병증 비율이 5.87%로 집계됐다.결론적으로 전날 밤 수술을 진행한 것과 무관하게 수술의 결과치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다만 2차 결과 분석에서 미묘한 차이는 나타났다. 전날 밤에 수술을 진행한 의사의 경우 다른 요인들을 모두 제외하면 평균 수술 시간이 117.4분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는 112.7분으로 미세하게 수술 시간이 줄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다른 요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과연 전날 밤 얼마나 긴 수술을 했는지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시간 미만과 2시간에서 4시간, 4시간에서 6시간, 6시간 이상으로 수술을 나눠 분석해도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에릭 교수는 "전날 밤에 수술을 한 의사와 그렇지 의사 사이에 수술 결과를 비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결과는 온콜을 통해 응급 수술에 투입된 의사가 다음날 오전에 자신의 일정을 수행하는 현재 관행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곧 외과 의사의 근무 시간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다만 이는 외과 의사가 피로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책과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서 인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5-24 12:10:48학술
기획

"주110시간씩 일하는 교수가 전공의 교육 어떻게 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로 외과 전문의 경력 11년차인 한양대구리병원 김민규 교수(42·외과)는 한때 대한외과학회 수련위원회 간사였다. 현재 외과학회가 추진 중인 커리큘럼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참여했지만 얼마 전 그는 책임지도전문의를 포기 선언을 하고 말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 교수가 근무 중인 병원에 위암 수술 교수는 단 한명. 응급 수술이 잡혀 밤새 수술한 다음 날 오전부터 외래진료실을 지켜야 한다. 그의 외래진료 일정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로 총 3일. 외래가 없는 날은 수술 일정으로 채워진다. 정규 근무시간은 오후 6시 퇴근이지만 현실은 한달 6회 당직 근무와 1주일에 2~3건 이상 잡히는 응급수술을 소화하고 있다. 게다가 전공의는 주80시간 근무제에 맞춰 퇴근을 시키다보니 야간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환자를 이송하는 일까지 그의 업무가 됐다. "전공의 특별법 제정 취지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였던 것으로 안다.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피로감이 높은 교수들이 환자 안전사고를 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 여기에 책임지도전문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은 무리다." 올해 부교수 발령을 받은 그는 병원 내에서 외과 전문의로서 수술, 진료는 물론 연구에서도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전공의 교육에도 역량을 발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주 11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 밀려드는 수술, 외래진료에 치이는 상황에서 교수와 전공의, 1:4 비율로 멘토-멘티를 맺고 집중관리 해야하는 책임지도전문의 역할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김민규 교수가 외과 전공의와 모니터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전공의 교육을 하려면 적어도 3명 이상 모아 진행해야 하는데 전공의 오프 일정에 맞추다보면 교육을 할 수 없더라. 당직, 수술 스케쥴을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공의 시간에 맞춰 교육해 줄 별도의 책임지도전문의를 채용할 수도 없지 않나. 펠로우가 넘쳐나는 대형 대학병원은 몰라도 중소 대학병원은 불가능하다." 외과 전공의의 경우 책임지도전문의가 술기에 대한 역량 이외 연구 등 학술활동부터 사회관계 등 인성교육을 포함해 두루 지도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책임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책임지도전문의를 채용할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지도전문의 기준을 낮춰 해당 교수 풀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전공의 주80시간 근무제도 정착이 안된 상황에서 교육부터 앞서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대형 대학병원은 가능할지 몰라도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 대학병원에선 불가능하다."
2018-07-12 06:00:59병·의원

세브란스병원, 수술실 확장…총38개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세브란스병원(병원장 박창일)은 수술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본관 수술실 8개를 증설해 총 38개실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증설된 수술실은 첨단수술장비 활용과 의료진 편의성을 극대화 해 각 수술실에 눈부심이 적은 조명을 설치하고 의료장비코드와 각종 수액 및 마취가스튜브를 천장에서부터 내려오게 설치해 수술환자의 이동과 수술장비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했다. 특히 2개의 수술실은 로봇수술전용공간으로 운영토록 설계 됐다. 지난 3일 열린 개소식에는 지훈상 의료원장, 박창일 병원장, 김원옥 수술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원옥 수술실장은 “지난 100여년간 우리는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춰 왔다”며 “이번 확장을 통해 보다 나은 수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수술 건수가 증가해 야간 수술이 진행되고 환자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수술실 적체현상을 보여왔다. 지난 2005년 6월 2159건이던 수술기록이 2007년 6월 2610건으로 최근 2년 사이 약 21%가 증가했다.
2008-03-05 08:55:52병·의원

향후 5년 의료정책 '허리케인'급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보건의료정책의 향방이 27일 오후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냈다. 27일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이 발표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진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특성에 맞는 수가체계의 개편을 진행하는 한편 의사의 인력기준 산정시 전문의 여부에 따라 유형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계획은 2004년 부터 5년간 보건의료정책의 향방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가늠할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발전기획단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될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보건의료 발전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보건의료 자원공급 적정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 ▲의료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를 내세웠다. 아울러 계획안은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에 앞서 강화부분별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기획단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1‧2‧3차 진료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수가체계 개편, 교육병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기준 조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간 기능 분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진료 행위의 기술료에 의해 경영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행방안으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상담료, 자문, 교육, 건강검진 등 일차진료와 관련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2차 의료기관은 특성화된 내역의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가항목 개발을 명시했다. 아울러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와 연구ㆍ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연구개발 부문과 수련과정에 대한 운영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병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며 의료기관 종별 시설과 인력기준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간 기능 분화를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진료 행위의 기술료에 의해 경영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종별 보상체계 마련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진료와 아울러 의료인력의 양성을 담당해야 할 대학병원 교수진이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 진료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교육에 대한 지원금 제공제도를 도입, 대학병원의 교육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더불어 종합병원의 특화를 유도하기 위해 병상기준 및 진료과목 선정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원 및 의원의 경우 병상기준의 완화, 또는 의료기관 기능별 기준 조정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의 인력기준 산정시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등 유형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인력배치 기준의 탄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가산율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공의 배정, 전문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문병원은 특정질환 혹은 특정환자군을 전문적으로 진료한 실적을 참고해 인정하고, 전공의 배정 및 보험급여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 개방병원 진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자금 지원, 병원내 의원임대 허용 등의 지원책을 통해 개방병원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개방병원에서의 야간 수술시 야간 가산율 적용, 수가 항목의 신설 등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는 개방병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병원과 의사에 행위에 대한 수가체계의 분리(의사수가와 병원수가의 분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병원내 일부 진료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의원 임대를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병원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과 외래 진료비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이윤추구’라는 동기가 부여돼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 공공보건의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이후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나친 이윤추구는 경제적 이윤이 적은 필수 서비스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지고 서비스가 고액화돼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공의료의 강화 정도와 WTO DDA 협상 추이를 고려, 특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정신질환 또는 간호양로서비스)부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양‧한방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 양‧한방 협진모델 개발, 양‧한방 협진 시범기관 운영, 대학 및 수련교육과정의 상호교육 및 교류확대 및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지불체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방에서 진료 빈도가 높은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대상으로 협진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국립의료원(향후 국가중앙의료원)을 양‧한방협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또한 의과대학 내에 한의학 교육을 확대하고 현재 교양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한의학 교육을 필수 전공과목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방병원과 양방병원의 수련의들에 대해 상대 병원에서의 수련교육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한방 협진을 다루는 주제에 대한 학술대회비, 회의비 등을 지원한다. 기획단은 양‧한방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상병에 대한 동시진료’가 중복진료로 간주, 전액 본인부담토록 되어 있어 양‧한방 협진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의사의 병행시술, 양‧한방 의사들간의 협진, 양‧한방기관간의 협진 등에 대한 협진 수가항목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보건의료자원 공급 적정화 및 서비스 질 관리 강화=의료자원의 공급적정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에 관리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검토 및 신규 보건의료직종에 대해서는 민간에서의 자격인증체계를 구축, 활성화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전문과목간, 지역간 보건의료인력 분포의 적정화를 위해 2010년까지 단과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확충을 위해 보건지소에 관리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더불어 급성기 질환 병상의 과잉, 장기요양 병상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고 노령인구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과 함께 일반병원내 일부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별도의 노인의학전문의, 노인정신의학전문의 제도를 신규 개발하고 노인전문간호사 양성과정을 개발, 중‧장기적으로 노인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노인전문간호사로 대체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비효율성, 중고장비 도입에 따른 불량장비 범람 및 오진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 고가의료장비의 공동구매‧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고가의료장비를 통한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의료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 학생인턴 제도 도입, 의사면허시험의 다단계화,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약학대학 6년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 4학년 1년간에 걸쳐 학생인턴 제도를 시행, 졸업 후 전공의 과정으로 바로 진학토록 함으로써 수련 연한 단축과 함께 의대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임상실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인턴과정은 임상실습 강화에 따라 인턴과정은 점진적으로 폐지, 학부 교육으로 흡수하고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지식 중심의 필기시험인 현재 의사국가시험에 임상수행능력시험을 추가해 수행능력이 검증된 의사를 배출토록 하고 졸업 후 임상수련을 의무화하여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의사만이 개업할 수 있도록 개업 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사인력의 질 관리와 수준 제고를 위해 평생의학교육 강화 차원에서 일정 기간마다(예: 10년) 시험 또는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하는 면허연장제도(re-certification)를 도입한다. 전문의 자격은 재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마련, 전문의 자격 재인증 제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시범 시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약학교육은 2006년부터 6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제약중심교육에서 임상약학과 신약개발 중심으로,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환자) 중심·윤리중심 교육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한편 부적절한 처방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 및 의료비에 대한 부담 가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할 예정으로 국내현실에 맞게 표준진료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절차를 확립,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병원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병원관리료 또는 입원관리료에 감염관리수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관련 학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원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 감염관리지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 시행, 정부 차원의 병원감염관리 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의료분쟁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보건의료인들로 하여금 의료배상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에 가입한 보건의료인의 경우 중대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 특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더불어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의료소비자 보호의 긍정적 동기 부여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청회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2003-11-27 11:40:2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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